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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5가단138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강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의 공장내부수리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강산산업개발은 위 공장내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다. 강산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E은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공장 바닥에 있던 주물사 및 인화물질이 들어 있는 드럼통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4. 5. 31. 14:55경 굴삭기의 버킷과 바닥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바닥에 있던 인화물질로 튀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일부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 20,505,430원 및 견인비용 1,850,000원 합계 22,355,4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가 공장내부정리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2,355,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공장내부정리 작업의 진행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강산산업개발 또는 E을 지휘, 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