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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8나10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24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로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킬로볼트(kV)의 특고압가공송전선(C, D)이 설치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송전선의 최외곽선과 지상건조물 사이의 법정이격거리는 4.8m이다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 제1항 제3호).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의 최외곽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4.8m 내 부분은 별지 참고도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76㎡ 및 같은 도면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2,576㎡이다

{이하 별지 참고도 표시 (나), (라)부분이라 하고, 위 각 부분을 함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1.부터 2020. 5. 31.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임료는 합계 31,580,000원{= 별지 참고도 표시 (나)부분 임료 합계 16,387,000원 (라) 부분 임료 합계 15,198,000원}이다.

또한 2020. 6. 1. 이후 이 사건 점유부분의 월 임료는 1,821,000원으로, 일시금으로 733,172,000원으로 각 감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에 대한 2018. 3. 27.자 감정촉탁결과, 청주시 상당구청,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항소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