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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8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3. 3. 국가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동 20세대(101~104호, 201~204호, 301~304호, 401~404호, 501~504호), 같은 아파트 2동 중 10세대(103호, 104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등 총 3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258,000,000원에 공동매수하여 2015.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일산지점(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아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800,000,000원은 피고들의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500,000,000원은 2015. 5. 15.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아파트 1동 204호, 2동 303호 입주민의 이삿날에 맞춰 조정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18.경 위 아파트 1동 204호와 2동 303호의 입주민이 이사하자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5. 5. 2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5. 5. 27.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