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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단13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가게 간판 바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몇 살이냐, 니가 뭔데,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57쪽)

1. 근무일지, 영업신고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