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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565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00. 8.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