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시흥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과 피고인이 옹벽공사를 직접 발주 받아 시공한 김포시 H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공사현장에서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48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 7, 6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3회에 걸쳐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임금 미지급 사유 및 미지급액,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임금이 지급된 점[J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의 연번 5, 7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