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54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0.자 2015차전1820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