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5,472,035 원 및 그중 145,460,069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9. 16. 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2011. 7. 15. 보증 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 기한 2012. 7. 13.( 그 후 연장됨 )으로 정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해 준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2 억 원 한도) 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2019. 3. 15. 자로 원금 원 체를 사유로 한 보증 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9. 6. 28. 연체된 대출원리 금 145,749,32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 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 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⑥ 위 ③ 항과 ④ 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 10조 제 1 항), 2019. 6. 28.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0% 이고, 회수 금은 289,260원, 확정 손해 금은 11,966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9. 거래 가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접수 제 8285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