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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23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