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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공제급여청구][공2013상,135]

판시사항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간병급여의 지급 범위

[5]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법률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에서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배상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은 “간병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법률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5]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는 “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 따라서 간병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우정민)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1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 은 “장해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 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 1의 장해급여를 산정하면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장해급여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후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위 원고의 여명에 해당하는 2029. 8. 15.까지가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이를 위 원고의 가동기간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과 동법 시행령, 국가배상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1의 가동연한이 언제까지인가를 정한 후, 위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장해배상액을 산정하되, 단축된 여명인 2029. 8. 15.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는 사망한 것에 준하여 생계비를 공제한 장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장해급여액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에 해당하는 2029. 8. 15.까지만을 위 원고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장해급여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장해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원고 1이 청구한 장래 소요될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 은 “간병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이 간병급여로 청구한 금원들은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의 간병비이거나, 치료를 받은 이후의 간병비라도 실제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및 장래 발생할 간병비로서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간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는 “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 따라서 간병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1이 지출한 20,256,000원의 간병비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장래 소요될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와 장래 소요될 간병비가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준비명령까지 내린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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