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누1762 판결

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

사건

2011누1762 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2. 1.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부분을 '행정심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조영범

판사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