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10499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