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이다. 가.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위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2주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위 두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1주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