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77-1 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2018. 8. 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로도 같은 차량(장기렌트)을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 33, 34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