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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068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원고는 D과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한 인천 연수구 E 대 206㎡에 관하여 1991. 5.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신축한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1994.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갑구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① 2010. 12. 22. 채권자 D, 청구금액 144,927,651원인 가압류등기 ② 2012. 2. 7. 채권자 C, 청구금액 55,000,000원인 가압류등기 (2013. 10. 10. 해제로 가압류등기말소등기) ③ 2012. 2. 22.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13. 12. 31. 2분의 1 지분(원고 소유)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14. 12. 23. 피고 지분(위 ④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위 ①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⑥ 2019. 5. 17.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2006. 11. 22.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6. 8. 확정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2013. 10. 1. 2분의 1 지분(원고 소유)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1. 8. 해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이 사건 부동산의 을구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소송의 경과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D은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청산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