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503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