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22 2016고합1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중순경 충북 단양군 C에서 920㎡를 절토하고, D에서 40㎡를 성토하여 합계 960㎡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 서, 추가 고발서

1. 현황사진, 위치도,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형질변경 전인 2015. 10. 초 순경 국립공원 담당자인 F에게 판시 각 토지를 경지정리해도 되는 지를 물었는데 F이 가능 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