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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7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도천수리조합은 1962. 1. 20.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6항에 따라 도천토지개량조합으로,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도천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도천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영덕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어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영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재의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별지1 목록의 순번 1 내지 5, 7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의 ㈁ 부분 25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도천수리조합이 1942년경 준공한 도천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도천저수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영덕농지개량조합이 설치자인 도천수리조합으로부터 인수관리하여 현재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