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19고단35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밖 문 앞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훔치다가 적발된 일 때문에 앞으로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방에 넣고 칼자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기 칼이 있다.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