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2694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