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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4079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대 186.3㎡ 및 위 지상 조표 D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