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11. 제1종 보통, 1988. 3. 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4.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9.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을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