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6 2020가단100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발견하고서 2018. 11. 2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카단100978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그 무렵 해당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지나 2020. 1.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