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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0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0] 피고인은 2015. 8. 27. 01:4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시 칠성로 32에 있는 신평1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북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2:30경 위 신평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음주단속을 당한 이후 경사 C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아는 지인이나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경사 C에게 “씨발 새끼들. 진짜, 내가 이래 사과를 했는데, 개 씨발 새끼들. 이 씨발, 내 벌금 얼마라도 낼게. 니기미. 개 씨발새끼들이. 이거 디질라꼬. 내가 이 씨발 새끼. 너거들한테 사과를 얼마나 했어. 알았어. 이 씨발새끼야. 개 씨발 새끼들이. 이거 진짜, 뭐야 너 임마. 너 뭔데 임마. 너 씨발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69]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7. 02:19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