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20고단1279 변호사법위반
1. 최삼산(가명), 62년생, 남, 일용노동
주거 울산
(현재 울산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2. 김호계(가명),57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유옥근(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사 김(피고인들을위한 국선)
2020.4. 28.
[ 피고인 최 삼산 ]
피고인 최 삼산 을판시 제1집, 제2 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 의다죄 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 삼산 으로부터25,000,000원 을 추징한다.
[ 피고인 김호계 ]
피고인 김호계 를 징역4개월에 처한다.
다만 , 피고인 김호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호계 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호계 로부터2,000,000 원 을 추징한다.
범죄 사 실범죄 전력 】
피고인 최 삼산 은① 2018.12.13.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아 2018. 12.21. 그 판결 이 확정되었고, ② 2019.9. 19. 울산지방법원 에서 사기죄 로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아2019.12.27.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
1. 피고인 들의 공동 범행 공무원 이 취급 하는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김호계 는 2018년 11월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N식당에서 'J게임랜드' 업주인 피해자 김 피해 (가명)로부터 "가게가 단속을 당했다. 주위에 경찰관들 잘 아는 사람 이 없냐 ? 사건 해결하는데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말 을 듣고 이에 응하여 평소 울산 지방 경찰청 경찰관들 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피고인 최삼산을 연결해주었다. 피고인 들은 2018.12. 1. 오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피해를 만나 같이 점심 식사 를 하면서피고인 최삼산은 피해자 김피해에게 "제보자를 찾아 술 에 취해서 동영상 을 잘못 촬영한 것이고 환전 동영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 "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피해자 김 피해 를 다시 만나 피고인 최삼산은 피해자 김피해에게 "제보자를 찾아야 된다 , 제보자 를 찾아야사건 이 해결될 수 있다, 사건 이 해결되려면2,000만 원 이 필요 하다. " 라고 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 최 삼산은 2018.12.4.경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피고인 최삼산 명의의 농협 계좌 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2,000만 원 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호계에게 소개비 명목 으로 200만 원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청탁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
2. 피고인 최 삼산 의단독범행
가. 피고인 은 평소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 과 친분을 과시해오다가 2018년 1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뒤편 상호불상 의 커피숍에서 'K 성인게임장' 업주 인 피해자 윤 피해(가명)에게 "탑 게임장 사장한테 '돈 200만 원 을 경찰청에 좀 주면 단속 봐줄 건데 ,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못빼 줬다 , 그래서 단속맞았다, 니네 가게도 지금 안 좋다, 내가 한 번 알아봐줄게, 어떻게 할래 ? 한 번 생각해볼래? 안 좋은 일도 크게 없을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윤 피해 가 " 탑 게임장사장한테는 200만 원 을 달라고 했다는데 나는 얼마를 드려야 되냐 " 고 묻자 " 질서 계직원이 8명인데 한 명당 50만 원씩 400 만 원 정도 주면 식사라도 하지 않겠 냐 , 식사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2018. 11.7.경 피해자 윤피해로부터 배우자 김배우(가명) 명의의 농협 계좌 로 위와 같은명목으로 400만 원 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나 , 피고인 은 2018. 11.2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스쿠치커피숍에서 성인게임장 게임기 임대업 을하고 있는 피해자 차임대(가명), 그 직원 임직원(가명)에게 "지금 신정동 P 게임 랜드 , 달동 Y랜드가 내사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내가 파파라치로 있는데 자주 경찰청 질서계 에 왔다갔다 하면서 경찰관이 수사 중인 환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 경찰관 들이 조사한 내용이나 내사 중인 사건들을 내가 볼 수 있는데 경찰관들 도이야기 를 했고 나도봤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단속 당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경찰관들에게 이야기 를 하면단속을 막을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울산청에서 수사 하던 동영상 을 내가 빼온 것이고, 이 휴대전화기는 울산청 경찰관들이 나한테 준 것이다. " 라고 말 을 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 을 보여 주었다. 이어서 "돈 이 필요하다, 일 을 보려고 하면 맨입으로 되나, 경찰청 직원들 회식 도 시켜줘야 되고 직원들 용돈도 챙겨줘야 한다, 300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2018. 11.30.경 피해자 차임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 으로 200만 원 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
다. 피고인 은 2019.2.18.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H랜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에서 피해자 차 임대의 직원인 임직원에게 "방금 전에 지방청 경찰직원들 과 밥 을 먹었다. 밥 먹으면서 너거 가게 P, Y랜드 단속 준비 중이더라"라고 말하고, 이에 임직원이 "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자 "맨입으로 되나, '내가 알고 있는 가게고 하니까 단속 을 하지 맙시다'라고경찰청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단속을 안 할거다. 경찰청 에 들어가 려면 차도있어야 되는데 렌트하던 차도 다 빼앗기고 해서 걸어다니는데 택시비 도 없다 , 돈 이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2019.2. 20.경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차 임대 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김배우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받았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인 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 삼산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최 삼산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② 전과의 범죄일시 가 판시 ① 전과 의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제 2 의 다 죄는 판시 각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될 수 없음)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최 삼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1. 집행 유예
피고인 김호계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봉사 명령
피고인 김호계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최 삼산 ]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는 판시 각 전과 범죄 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 해야 하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게임장 단속 을 무마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2 의 다 죄는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수령한 금품의 액수 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피고인 김호계 ]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상피고인 최삼산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의나이 , 환경 , 건강 상태,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징역형 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