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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5가단229249

보험금

주문

1. 별지제1항 기재사고와관련하여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원고와 사이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기본계약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로 3% 이상 ~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 액 X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②상해후유장해담보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로 3% 이상 ~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③상해후유장해(80% 이상)담보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 입금액 지급. 나.

피고는 2014. 7. 20. 강원도 C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중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전기톱에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D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손목 수술 및 뇌손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이후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4. 9. 3.부터 F재활의학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계약의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

8. 팔의 장해 중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지급률 60%)’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위 ①기본계약에 기한 6,000만 원 위 ②상해후유장해담보에 기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제3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장해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