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48]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내 순찰중인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주정행패를 피하고 순찰을 계속하기 위하여 동인을 뿌리치다가 밀어 땅에 넘어지게한 행위는 외형상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판례카아드 9749호, 대법원판결집19②형3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3) 1234면) 1975. 5. 27. 선고, 75도990 판결 (판결요지집형법 제20조(15) 1234면, 법원공보 519호 8564면) 1976. 3. 23. 선고, 75도3495 판결 (판례카아드 11217, 대법원판결집 24①형80,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6) 1234면, 법원공보 536호9111면, 관보 형법 제262조)
피고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의사 윤순웅작성의 시체해부 감정서의 기재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 2. 24. 11:20경, 서울 도봉구 수유 3동 188의 6 앞길을 순찰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공소외 2(남, 당 42세)가 술에 취하여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느라고 오른팔로 동인을 밀어서 동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는 사실, 동인이 동일 오후 10시10분경 두개골 골절 및 경뇌막 출혈등으로 사망한 사실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 인용한 증거들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및 공소외 3, 4, 5, 6, 7,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처인 공소외 1이 고물상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1일 1,000원씩 벌어오는 돈으로 술만 마시고 주정이 심하며 자기 처의 화장품으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여자 치마를 입고 동리를 돌아다니고, 때로는 옷도 입지 않고 빤스차림으로 돌아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아침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술을 사달라고 하고, 유리병을 깨어 자기 다리를 그어서 피를 흘리며 다니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아무데나 마구 박치기하고 아무하고나 싸움을 하는등 정상적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동리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파출소에서도 골치를 섞여온 사실 이건 사고 전날인 1978. 2. 23. 14:00경에도 고물행상인 공소외 8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땅에 넘어져 한참만에 일어난 일이 있는 사실, 위 사고 당일은 동인의 처가 일하고 있는 고물상에 가서 처로부터 술값을 타낼려고 하다가 마침 관내를 순찰중인 피고인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두팔을 붙잡고 놓지않자 피고인이 동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수차 타일러도 듣지 않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피고인이 동인을 뿌리치면 또 붙잡고 뿌리치면 또 붙잡고 하다가 피고인이 좀 세게 뿌리치느라고 동인을 미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곳 넘어진 지점은 콘크리트나 돌이 있는 지형이 아니고 약간 질척한 흙바닥이었던 사실, 공소외 2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동인은 우측 후두부에서 후두부에 이르러 23.0×13.0센티미터의 두피하출혈과 우측두부에 응혈괴약 150그램을 나타내는 경뇌막상출혈 및 우측두부에서 전두부에 이르러 길이 6센티미터의 선상골절등 동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상처 외에도 우측눈썹 외측에 0.8×0.7센티미터의 표피박탈 및 우측 안검에 피하출혈이 있고, 우측 요배부에 3.04×0.4, 3.6×0.2센티미터의 표피박탈 및 종창이 있으며, 우측견갑부에 표피박탈, 우측 주관절 외측에 1.5×0.5센티미터, 우측 수관절 외측에 0.5×0.4센티미터의 표피박탈등 상처가 나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관내 순찰중인 경찰관으로서 공소외 2의 부당한 주정, 행패를 피하고 순찰을 계속하기 위하여 동인을 뿌리치다가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외형상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동인이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할 것이고, 또 공소외 2가 신체의 여러곳에 상처를 입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인의 사망의 원인이된 위 상처도 꼭 피고인의 위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북부경찰서 백운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978. 2. 24. 11:20경, 서울 도봉구 수유 3동 188의 6 앞길을 순찰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공소외 2(남, 당 42세)가 술에 취하여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두 손으로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팔로 동인을 밀어 동인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동일 오후 10시 10분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등으로 사망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