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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94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 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