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95 | 지방 | 1996-03-28
1996-0095 (1996.03.28)
취득
기각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아파트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외 15세대의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754,0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한 취득세 7,540,300원, 등록세 13,572,600원(교육세 포함), 합계 21,112,900원을 1995.1.25. 및 1995.2.14. 각각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1995.10월 처분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이건 아파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부족 징수된 취득세 9,048,360원, 등록세 13,572,540원, 교육세 2,488,290원, 합계 25,109,190원(가산세포함)을 1995. 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유권해석(세무지도)에 따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를 감한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서를 발급받아 1995.1.25. 및 1995.2.14.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10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사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조치되었는 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무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공무원을 신뢰하고 그 지도에 따랐고, 그 지도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게 되며, 대법원판례(88누5280, 1990.10.10.)에서도 “세금감면 여부에 대한 세무지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감면분에 대한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고, 가산세는 세금의 지연납부 및 포탈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서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의로 세금을 지연납부하거나 포탈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오인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과소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납부한 세액을 추징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는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1.25.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감한 취득세 등을 1995.1.25. 및 1995.2.14.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1995.10월 감사원 감사시 이건 아파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부족징수된 이건 취득세 등을 가산세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지도를 믿고 따랐을 뿐이므로 세금의 지연납부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이건 아파트를 근로자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이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은 의문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어떠한 서면상의 유권해석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면확인서도 발급해 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청구외 법무사 ㅇㅇㅇ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감면에 관한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설명과 함께 감면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15939, 1993.11. 23.)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을 신뢰하고 그에 따랐다 하여 이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88누5280, 1990.10.10.)는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이를 믿게 된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 면세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결정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으로서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