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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범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