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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9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이 벌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함에 있어서 유치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하여 그 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환형유치기간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환형유치기간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