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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9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5: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당 주인과 2차를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길로 나간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인 채 나체 상태로 약 10 분간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연 음란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