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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1718)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3:5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우디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으나 200220082016년 벌금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41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에 있는 E(주)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8. 5. 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월분 4,600,000원, 2019. 2월분 4,600,000원, 2019. 3월분 2,300,000원, 2019. 5월분 2,300,000원, 2019. 6월분 4,600,000원, 2019. 7월분 4,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