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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386 판결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938 (2010.08.19)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10 (2008.02.25)

제목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