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3. 4.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4. 재차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B병원)는 2015. 2. 4.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자가골수이식술을 시행하였고, '반복적 작업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