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4.15.(798),519]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소유권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토지가 소외 1 등의 조부인 망 소외 2 소유인지의 여부를 살핀다고 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바 못되고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1(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등의 선대가 소외 2이고 위 토지의 인접토지인 대구시 북구 (주소 1 생략)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2호증(제적 및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의 증조부 역시 소외 2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주소 1 생략) 토지조차 그 소유자가 소외 1 등의 선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제1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 4의 등기시까지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아무 기재가 없었던 위 토지를 소외 1 등의 선대인 망 소외 2 소유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외 1의 조부가 소외 2이고 소외 4의 증조부가 같은 이름인 소외 2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가 망 소외 2를 상대로 1956.10.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얻어 이 판결에 의하여 1972.12.30 대위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및 갑 제3호증의 1(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외 1의 선대 소외 2는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56.3.18 사망하였으며, 1917년에 그 본적을 대구 촌상정 14로부터 삼립정 6으로 이전한 사실과 대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외 2가 1910.11.1 사정받은 것이며 1915.4.1 그 주소를 대구 촌상정으로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선대 소외 2는 위 토지의 사정당시 생존해 있었고 그 당시의 그의 본적과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같으므로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을 제1호증(제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4의 선대 소외 2는 1886.3.18 사망하였으며 그의 본적은 1963년에 청도군 각남면 (주소 2 생략)으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전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4의 선대인 소외 2는 사정당시 생존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의 연결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외 2와 동일인일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갑 제3호증의 2(토지대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주소 1 생략)이나 이 사건 토지의 종래의 지번인 (주소 3 생략)은 (주소 4 생략)에서 분할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주소 3 생략)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에 특별한 기재가 없다 하여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선대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