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D동 지하 2층 주차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