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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39경 전남 완도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