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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관리하는 “E” 비닐하우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구용 칼로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분재화분 2점(시가 300만 원 상당 ‘해송’, 시가 200만 원 상당 ‘진백 小’)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분재화분 1점(시가 7,000만 원 상당 ‘진백 大’)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1: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관리하는 “H” 비닐하우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분재화분 2점(시가 1,000만 원 상당 ‘모과나무’, 시가 1,000만 원 상당 ‘단풍나무’)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5면,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