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7. 06: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2-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