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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5.3.15.(988),1353]

판시사항

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산재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1) 우수 제1,2,3지 근위지 골절절단, 우수 제4,5지 중수지 관절절단, (2) 우완관절 1/2이상 운동제한이 남게 된데 대하여 피고는 (1)의 후유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8호에 (2)의 후유장애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6호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이 신체장해가 2개 이상일 경우 종합등급판정을 위한 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종합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장해등급 제5급 제2호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 제3조 제4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서열을 문란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 내지 3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장해등급판정요령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 제9조의 5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위 등급판정의 근거가 되는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분류기준 및 방법에 비추어 중복된 신체장해가 위 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조정에 따른 장해등급에 속하는 구체적인 신체장해 사례들에 비교하여 명백히 미달되는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갖었다고 판명될 때에는 해당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의 후유장애는 우선 우수의 5개 수지가 모두 절단 내지 폐용된데다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손목아래의 우수에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손목이 절단된 것과 다름 없으며, 여기에 우완관절이 1/2 이상 운동제한되는 장해를 더하여 본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이 결코 위 제5급 제2호의 장해하에서의 노동능력상실에 비하여 결코 못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였거나 장해정도를 잘못 비교한 나머지 등급판정을 그르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2(진단서)에는 우수 1,2번 수지로 집는 기능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손목아래 우수부분에 신경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손목아래의 우수에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손목이 절단된 것과 같다고 한 사실인정은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장해등급조정요령은 위 법이나 위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법 제9조의 5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등급 내지 3개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8호 및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면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제3호 에 의하여 위 신체장해등급표 5급으로 인상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과 그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9.23.선고 94구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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