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비버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