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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4고단11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0. 19:43경 원주시 D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문짝이 찌그러지고 위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10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10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 성립)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