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374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3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34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