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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6 2018가단106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28. 위 청구액 중 1억 2,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및 약정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E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를 빌린 피고와 F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 3. 12.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 소유권자인 C 및 피고, F이 작성명의인으로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C,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 13. 5,000만 원, 2013. 5. 2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2013

5. 20.까지 1억 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하고, 위 가압류결정 및 판결을 적용하여 C, 피고, F은 연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가압류된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