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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우중(기소),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평 담당변호사 이학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①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뺨 등을 몇 차례 때리고 커피를 끼얹은 것은 사실이나, 도자기 화분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3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며 위협한 사실이 없고, ②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 공소외 3의 얼굴을 지지려 한 사실이 없고, 담배를 피해자 공소외 3 옆에 있던 재떨이에 던진 것뿐이며, ③ 폭행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공소외 1이 남편의 사생아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 볼을 톡 친 것에 불과할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공소외 4의 진술에 아무런 모순이 없음에도 단지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일시와 피해자 공소외 4의 일부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명만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모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7. 4. 10.자 협박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를 ‘2017. 4. 10. 13:00~14:00경’에서 ‘2017. 4. 10. 전후 수일사이 13:00~14:00경’으로, 2017. 4. 15.자 협박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를 ‘2017. 4. 15. 14:00경’에서 ‘2017. 4. 15. 전후 수일사이 14:00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상해 및 특수협박죄와 특수상해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커피숍 및 CCTV자료 사진, CCTV자료 CD의 각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의 행동과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공소외 3)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 인정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구타 정도도 피해자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나아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피해자 공소외 3의 다리에 떨어진 것을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인정한 바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손, 발과 손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협박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형법 제260조 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고 평소 개인적인 교류가 없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 적 없느냐고 물어, 부정적으로 대답하자, 공소외 2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스피커폰으로 여러 사람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2를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거나 경찰관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 공소외 1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3~4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폭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고, 일관성도 있어 신뢰할 만한 점(피해자 공소외 1은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그러한 과장이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해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도 2017. 4. 10. 밤에 친구인 공소외 2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부재중인 틈을 타 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접근해 남편에게 숨겨둔 사생아가 있다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 경찰관 등 여러 지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지금 낫을 들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험한 말을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위와 같이 만나 폭행하기 전까지는 부부동반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따로 연락하며 지내는 등 임의로 뺨 부분을 만지거나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뿐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5일 전인 2017. 4. 10.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다가 폭행까지 당한 사실은 앞서 폭행죄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한 이후에도 ‘너는 내가 언제든지 사람을 붙여서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가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라.’, ‘나를 불안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금 □□에는 내 편밖에 없다. 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소외 2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니가 내 말 잘 들으면 공소외 2를 잘해줄 거야.’, ‘공소외 1의 딸, 공소외 2의 딸과 잘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2017. 4. 16.까지 이루어진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그리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 무렵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사이에 네 번 정도 더 피고인을 만나면서 공소외 1의 친정어머니에 관한 얘기와 딸이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한다는 얘기, 딸이 예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공소외 2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 등 공소외 1의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한 바 있다. ㉢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2017. 4. 14. 저녁경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여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맥주만 마시고 나오자고 하여, 맥주를 사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모텔로 갔는데, 무인텔 및 CCTV자료 사진, CCTV자료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모텔에 주차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함께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겁을 먹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오히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모텔로 가기 직전에 공소외 2에게 ‘졸려서 비행기 탈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전화하라. 먼저 잘 테니 조심히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수사기관이나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내용을 알린 바도 없다.

위와 같은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위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처럼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갈 때까지 외포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② 공소외 1은 모텔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폭행한 후 옷소매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등을 밀어 강제로 눕히고 왼손으로 쇄골 부분을 누르며 다른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회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외 1과 서로 애무하던 중 공소외 1이 ‘템포(생리대의 일종인 탐폰을 말한다) 빼고 올게.’라고 말하며 티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갔다 왔고, 이후 동의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외 1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이에 공소외 1은 당시 생리 기간 막바지로 생리혈의 양이 많지 않아 티팬티에 팬티라이너형 생리대를 붙여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벗겨 강간한 것이고, 강간 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와 속옷을 입는데, 피고인이 ‘생리 중이라면서 속옷의 모양이 왜 그러냐?’고 물어 ‘이런 종류의 속옷은 여성이 생리 중 운동할 때 탬포를 끼우고 입는 속옷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와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공소외 2 등 가정 관련 대화를 10여 분 하다가 모텔에서 나왔다고도 진술하였다.

예전에는 공소외 1과 긴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이 착용하지도 않은 ‘템포’라는 생리대의 상호를 듣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정황에 관한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협박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보다는,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인텔 및 CCTV자료 사진, CCTV자료 CD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돌아갈 때, 공소외 1이 강간을 당했거나 외포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폭행·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1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간음에 이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③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바로 집에 들렀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공소외 2가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다른 일로 다투고 난 이후인 2017. 4. 15. 저녁경에서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조직폭력단체 내에서의 위상도 비슷하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공소외 2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오히려 공소외 2가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할 경우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뿐만 아니라 공소외 2에게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협박을 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1을 강간하기까지 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즉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 등으로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포된 상태였다는 진술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만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0. 전후 수일사이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10. 전후 수일사이 13:00~14:00경 □□시 ◎◎동에 있는 ◁◁ 스크린 골프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벤츠 차량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대부업 관련 사업을 설명하면서 ‘너는 당장 □□으로 이사를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해라. 안 그러면 너 □□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죽여 버리겠다. 무조건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15. 전후 수일사이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15. 전후 수일사이 14:00경 □□시 ◎◎동에 있는 ▷▷▷▷▷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후배들 약 15명을 모아놓고 대부업 관련 사업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아파트 후순위 대부업이다. 너희들이 가맹비 5,000만 원을 내고 지점을 해라. 만약 가맹비 5,000만 원이 없으면 너희들이 돈을 빌려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돈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라. 이 사업이 실패하면 내가 목을 매달고 죽을 테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시 ◎◎동 ▷▷▷▷▷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34세)와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대부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홍보와 자금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소외 5야, 정신 차려, 이 개새끼야. 돈 벌게 해준다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5와 피해자 공소외 3(35세)에게 대부업에 대한 홍보와 자금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돈이 그렇게 많아? 형 무시하냐? 이 개새끼야, 안경 벗어.’라고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 승용차에 태운 후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병신 만든다. 내가 오늘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명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사는 집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 앞뒤로 흔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시 ◎◎동에 있는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35세)에게 재차 대부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질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거짓말하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너, 이 개새끼, 혓바닥 뽑아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는 듯이 가까이 가져가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불붙은 담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치우려고 하자 ‘너, 이 개새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 밖으로 나가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불붙은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의 화상을 가하였다.

5.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23:00경 ☆☆시 ●●동에 있는 ▲▲▲ 커피숍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원심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커피숍 및 CCTV 자료 사진, CCTV 자료 CD, 내사보고(커피숍 직원 상대 확인),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공소외 5 상대 확인), 상해진단서(공소외 3), 커피숍 CCTV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할 때 이용한 화분 사진), 화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각 폭행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각 협박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형집행종료일인 2014. 4. 11.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것임이 불분명하므로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협박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경 및 2017. 4. 15.경 피해자 공소외 4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를 2017. 4. 10. 전후 수일사이 13:00~14:00경 및 2017. 4. 15. 전후 수일사이 14:0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공소외 4는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그 장소와 방법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 공소외 4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죄에 관한 범행 일시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17. 4. 10. 전후 13:00~14:00경 사이’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2017. 4. 10. 전후로 피고인이 정장을 입고 □□시 ■동에 있는 ◆◆◆◆ 웨딩홀로 12:00까지 내려오라고 하여 가봤더니, 지역 선후배 15명 정도가 정장을 입고 모여 있었다.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6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만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서 □□시 ■동에 위치한 ★★★★★★ 커피숍으로 가면 피고인이 있으니 거기서 피고인을 만나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나 차에 태우고 □□시 ◎◎동에 있는 ◁◁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며 협박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4는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의 점에 관한 범행 일시를 ‘2017. 4. 15. 전후 14:00경‘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 □□시 ◎◎동에 있는 ▷▷▷▷▷ 커피숍 2층에 후배들 15명 정도 모이라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며 협박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공소외 4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고, 2017. 4. 10. 전후와 2017. 4. 15. 전후로 특정하면서, 각 일자에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함으로써 범행의 일시, 장소를 특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 커피숍에서 후배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공소외 4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사법경찰리와 검사는 피해자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범행 일시를 ‘2017. 4. 10. 13:00~14:00경’으로 특정한 후 □□시 ◎◎동에 있는 ◁◁ 스크린 골프장 앞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일시를 ‘2017. 4. 15. 14:00경’으로 특정한 후 □□시 ◎◎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각 피해자 공소외 4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된 범행 일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채, 협박의 내용과 고의에 대하여만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여전히 범행일시는 다투지 않은 채 피해자 공소외 4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 웨딩홀로 소환한 다음 공소외 6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시 ■동에 있는 ★★★★★★ 커피숍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 공소외 4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81쪽), 이는 피해자 공소외 4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범행일시는 다투지 않은 채 ‘2017. 4. 15.경 14:00 □□시 ◎◎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돈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공소외 4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⑥ 검사는 피해자 공소외 4가 범행일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그 범행 일자를 ‘2017. 4. 10.’과 ‘2017. 4. 15.’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각 협박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각 협박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4의 최초 진술과 각 협박 범행의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위 각 협박 범행의 일시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을 통해 최초 공소사실보다 다소 넓게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에서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제3범죄(2017. 4. 10. 전후 수일사이경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에서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상해죄, 각 협박죄, 각 폭행죄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커피숍에서 후배 두 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커피를 끼얹거나 머리채를 잡은 채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그중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린 후 화분으로 머리를 찍으려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날 밤 다시 호텔 객실로 불러 라이터로 얼굴을 지지려 하거나 불붙은 담배를 얼굴에 던지고 허벅지에 떨어진 담배를 치우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본격적인 범행 전에 일행에게 CCTV 삭제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가혹하며, 특수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친구가 출국한 틈을 타 그의 처인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구의 비밀을 폭로한 후 뺨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그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하루 사이에 동종범행을 수차 반복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도영오 심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