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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D, 피고인의 모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땅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이 있는 거실로 나와, 한손으로 위 가위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마루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 D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한손에 위 가위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마루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 흉곽부, 좌 어깨, 두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