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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161299

출연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