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61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69,184원, 원고 B에게 12,986,746원, 원고 C에게 14,700,072원, 원고 D에게 7,9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69,184원, 원고 B에게 12,986,746원, 원고 C에게 14,700,072원, 원고 D에게 7,9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