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4. 13. D으로부터 시흥시 E아파트 115동 902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3. 7. 6. ~ 2015. 7. 5.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곳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와 함께 거주해오던 중 2013. 10.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1. D으로부터 위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C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11. 25. 이를 C의 누나이자 원고의 고모인 F에게 지급하여 원고를 위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에 따라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와 공동으로 승계하였므로 D에 대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 대신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는 5,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1억 1,000만 원 중 피고의 몫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은 일응 원고의 몫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11. 25. C의 누나이자 원고의 고모인 F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를...